정보통

무서운 피싱사이트 피해! '피싱프로'로 막아요~

쭈쭈뽕 2008. 1. 30. 09:03

*피싱(FISHING)을 아시나요?

예,낚시 맞습니다.

대신에인터넷에서의 피싱이란 물고기대신에

인터넷 유저들의 정보와 재산을낚는것을 뜻합니다.

<-출처:내가그린나라님의 블로그

*피싱프로를 다운로드해봤습니다.

제컴에 피싱대비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반가운 맘으로 다운로드^^!

다운 받기전에 '피싱프로'에 대해 많이검색해보고

안전함을 확인해서 안심하고 다운로드!<-각종 은행사와 제휴된 프로그램이고 사이트더라구요^^

내가그린나라(mygreennara)님 블로그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했으니 성능시험 바로 들어가야겠죠?^^

첫번째로 피싱프로를 채용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봤어요.

색상이 진짜 바뀔까??궁금해 하면서

아니 정말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껴요 신기신기~~

많은 은행사이트와 공공기관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요렇게 초록색을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외국사이트랑 제 블로그에 들어가 봤어요.

*피싱프로를 실행하면 위의 사례처럼 사이트별로 피싱위험성이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4가지로 구분되어서 보여져요^^

무서운피싱!

우리 속담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말이 있죠?.

나와 상관없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피싱의 위험..

피해를 입기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믿을만한 업체의 든든한 프로그램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이제 피싱의 폐해에 대해서 더 잘알게되었으니

피싱 잡는 "피싱프로"! ,컴에다 장착!들어가야겠죠^^*~~

*보너스~피싱프로그램이 생소하고 필요성을 못느끼시겠다구요?

그래서~신문기사하나 같이 실어봅니다~

97년 121건→2006년 8만건.. ‘얼굴 없는 범죄’ 급속 확산
작년 피해액 467억·건당 평균 3만명 피해
대상 안가리고 유형 복잡… 무차별·광역화
해킹·피싱·도박 등 거미줄처럼 범죄 연계

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의 초강국이자 사이버공화국이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사이버 범죄다. 최근 인기 가수 나훈아를 둘러싼 각종 괴담이 인터넷에 꼬리를 물면서 개인의 명예가 집중 난도질을 당한 것과 지난해 각종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가수 유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세계일보는 5회에 걸쳐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집중 분석하고 범죄 없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 대책을 모색한다.

주부 유모(35)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딸아이 돌을 앞두고 잔치 장소를 인터넷에서 찾던 중 용품을 대여한다는 사이트를 보고 예약금 10만원을 온라인 계좌로 보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이 회사에 연락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응답이 나왔다. 유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업체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회사원 박모(33)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이용료 고지서를 보던 중 자기도 모르는 정보이용료 2990원이 청구된 것을 알고 통신회사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다. 확인 결과 얼마 전 받은 문자메시지 탓이었다. 박씨는 당시 “저 기억 안 나요. 전화해요”라고 찍혀 있기에 무심코 확인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인터넷으로 접속되면서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화면에 떠 서둘러 접속을 끊었는데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화가 치민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무려 180만명이라는 얘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보화사회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컴퓨터범죄수사대(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한 1997년에 사이버 범죄는 121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8만2186건으로 무려 679배나 늘어났다. 사이버 범죄 1건당 평균 피해자는 3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1999년 1709건, 2000년 2444건이었으나 2001년 3만328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1년 만인 2002년 6만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현재까지 계속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997년부터 10년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한 150건을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수는 총 516만496명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범죄 한 건당 평균적으로 3만440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액은 635억4283만원으로 나타났다. 2000년 64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 467억9116만원으로 731배나 증가했다.

금전적 피해 말고도 사이버 범죄의 1차 유형인 단순 개인 정보의 침해는 심각성이 더하다. 조사 대상인 150건을 분석한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아이디·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는 3994만개(건당 26만6266개)였다. 단순 이메일 주소 유출건은 23억80만개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 유형은 개인정보 침해(33.33%)가 가장 많았고 해킹(23.33%), 전자상거래 사기(22%), 음란·윤락 알선(12.66%), 온라인게임 범죄(10.66%), 스팸메일(7.33%), 명예훼손 및 피싱(5.33%) 등의 순이다.

정완 사이버범죄연구회장(경희대 교수)은 “최근 들어 해킹, 피싱, 사이버 도박,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 모든 유형의 범죄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특히 이들 범죄는 거미줄처럼 연결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2008.1.28 사회부 기획취재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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