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저작권법-개정된 저작권법 대략적으로 알아볼까?(출처 SBS,문체부자료,오른쪽마우스이용~뭐라도 담아오기 무서운 세상)
<출처:http://www.sbs.co.kr/copyright/ 오른쪽마우스 되는 사진으로-감사합니다.>
<출처: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역시나 오른쪽마우스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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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 헷갈리는 저작권법!
블로거들이 알아 보기 쉽게금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 데리고 왔어요.
윗쪽 이미지가 SBS에서 데려온 내용!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아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용~
중요한 내용보자면
1.드라마 캡쳐 영화캡쳐한 사진 동영상 안된다고 하네요~ 그치만 문체부 Q&A에서는 영화장면중 한장면을 올려놓고 비평을 곁들이면 가능도 하다고 되어 있네요(두 이미지중 아랫쪽!) 참고하시구요. 2.패러디도 가능하다는군요.그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지.. 그 작품을 위한 패러디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3.가사,노래,노래부른것 모두 인터넷에 올리수는 없네요. 4.여행지나 맛집 정보도 전문적이 것이면 맘대로 담을수 없어요. |
그럼 대놓고 가능한 것은 무얼까요?
죠기 위에도 있지만서두
1.영화 한장면 이미지와 비평을 곁들인 영화평은 가능!
2.신문퍼가기 기능으로 담은 것은 적법
3.CCL마크가 담긴것은 ~그 규정에 정한 것에 해당된다면 사용가능!
4.블로그 배경음악은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 가능~이건뭐..당근!
5.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의 내용은 자유로이 사용가능!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정말 ..ㅡ.ㅡ
노래도 창작해서 올리고..ㅎㅎ
뭐든..자급자족해야 하는
블로거 자급자족 시대가 되었군요.
뭐 그렇다면 블로거들도 전문화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순기능도 있겠다고..씁쓸함을 머금고..위로해봅니당^^*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피해입지 않게 ..노력해보면서..
즐블 해보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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